.하자보수 예치금- 최장은 10년의 기간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하자보수 예치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일정비율로 건축주에게 반환이 된다.
1년10% 2년 25% 3년20% 4년15% 5년15% 10년15%
1 .하자보수자체는 입주자모임이 하자보수예치금 자체를 직접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
2. 하자보수 예치금을 활용했음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저분 소진될때까지 계속 청구할수 있다.
건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정식 시스템을 갖춘 회사 물론 견적서 또한 형식이 있고
아마도 일반 보수업체에서 견적서을 보내면 서류심사에서 탈락? 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4년차 하자 공사 범위
일반기초 특수 콘크리트 공사
지붕공사
홈통및 누수공사
방수공사
건축가 예치금을 달라고 하는건?
예) 예치금 1000만원이 들었있다면 이예치금은 6개의 증권으로 나눠져있습니다.
1년차,2년차...5년차, 그리고 10년차로 나눠져있습니다.
즉 5년차 15%,10년차 15%는 골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반침하나
내력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시에 받을수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자가진단을 받아내는건 없다고 보면됩니다.
워낙 콘크리트 자체기술력이 높아져 이렇게 침하나 균열이 있을수 없으니깐요...
그러니 건축주가 이부분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건축주 동의가 없음으로 서울보증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100~200만원 정도로나오는게 통상적입니다.
서보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니깐 적게 주려하겠죠...
결론은 건축주 동의없이는 하자의 범위과 유형에따라 다르겠지만 100~200만원정도가 나오니
건축주 동의를 협의금을 주고 받으려 하는것입니다.
주고 않주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뜻이지만 주는것이 빠르고 더많은 돈을 찾을수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치금으로 하자보수후 심각한 건물의하자발생할 경우는 준공시 도면 의의한 미시공,오시공들은 소송으로 처리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하자일경우 년차별로 소멸됨으로 하자 기한이 지난후에는 건축주에게는 청구 할수없습니다.
또한 해당년차별 예치금의 소멸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소유권한이 넘어감으로 안찾아도 예치금은 소멸되고
보수기한이 지난경우 하자또한 받을수 없겠지요..
결론은 1년차 다가기전에 신청하심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치금을 하자공사로 쓰셔서 하자를 방지함이 좋을듯합니다^^
결론 예치금을 찾든안찾든 시간이 지나면 하자보수권한및 예치금찾은권한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곰팡이등 물방울이 맺히는 벽체의 단열부분에 문제가 확실히 점
내부에서 난방가동시 내부온도가 섭씨20도 외부온도 섭씨5도 이상 영하권으로 내려갈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로현상은 지속적으로 습기가 발생하는 공간에서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차 15도 이상차이가 날때]
단열이 매우 잘된 건축물에는 이와같은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열부분에 하자가 있는 건축물 내부에는
반드시 결로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자면 외부의 온도가 영하권일때 자동차안의 유리에 습기가 차는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가동시켜 온도를 높이게 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높은 히터의 열기가 유리창 내부까지
영향을 주어 습기를 건조시키는 효과때문에 인체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유리창에 달라붙지 않는것이죠!
이때는 자동차안의 공간 습도가 30% 미만으로서 매우낮은 습도 공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자동차안에 없다면 자동차 내부에서 습기가 발생할 소재가 없기때문에
더이상 유리창에는 습기가 달라붙지 않는것과 마찮가지로
주거환경 내부에는 인체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습기가 발생하여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뒤
그곳에 달라붙어 물방울 현상을 발생시키는가하면 지속된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거공간의 적정습도는 공기중 45~50% 내외가 됩니다.
그러나 60%이상이 되면 그 습기는 차거운곳으로 이동하여
벽지 등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에 흡착되어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주거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차거운 벽체로 이동하여 흡착된뒤 결로현상과 곰팡이 발생을 시키지만
단열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면 외부가 아무리 차거워도 그 차거운 냉기가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서
내부에서 발생한 습기가 차거운 벽체를 만나지 못해 내부 공기중 습도만 올라갔다 내려갈뿐
결로현상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다.
보통의 빌라건축에는 외벽체에 단열재 100mm가 시공되어
그 외부에 치장벽돌 마감이나 드라이비트 마감을하고
벽체는 철근콘크리트 벽체 두께 200mm 이상과 내부에 방습지 포설후 석고보드 마감을 하는데요.
내부벽과 벽체사이는 하지 않은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외벽체의 두께는 350mm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이와같이 시공되지 않았다면 단열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외부방향의 벽체에 한함]
- 생략-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서 책임보수기간에 발생한 보수부분은 하자보수 예치금을 상회할 수 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인된 기관 또는 전문업체로부터 감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법정 청구가 이루어져야하는 과정으로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설계와 관할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입주하신 결과로 본다면 책임의무가 있는 하자보수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일입니다.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입주자분들께서 그 업체는 몾믿겠으니 입주자가 선정한 업체에 의뢰하겠다고 하면
그 보수 금액은 상당한 차등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일입니다,
예) 최고급 자재와 완벽한 단열시공을 위하여 동종의 시공내용으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2천만원도 될 수 있기때문에
입주자가 선택한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그 시공비 전액을 하자보수 업체에서 부담하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해당 하자보수 책임업체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입주자들이 타업체에 의뢰하겠다는
방법의 협의는 가능한 범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행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받아드리는 해당 하자보수 책임업체에서
세대당 100만원이면 할 수 있으나 세대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등의 합의는 입주자분들의 영향력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선택의 시공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제는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해당 하자보수 책임의무 업체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기전 그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벌여서 책임보수를 직접 이행하되 또다시 또다른 하자가 발생할 시는 그 손실되는 금액을 동종의 전문업체 3개의 견적금액 이상으로 인정하여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이행각서와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것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내어 개인별 선택하신 자재와 구조로 시공하시되 이와 관련 하자보수 책임은 묻지않겠다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두가지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A.
신축빌라에 입주한지 1년 돼갑니다. 베란다 벽에 금이 가면서 비가오면 물이 새서 하자보수를 청구하려 합니다.
하자보수업체에서
빌라 전세대의 동의를 얻어 하자보수비를 전액 찾아준다고 하면서 각 새대별로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하자가 없는 세대도 있고 있는 세대도 있지만 업체는 하자유무와 상관없이 보수비 전액을 찾을 수있다고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하자보수업체)에게 줘도 괜찮을까가 조심스러워서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시 종류가 있다면 하자보수청구용으로 발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자가 없어도 찾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하자보험금을 전부 찾아서 빌라 보수로 다 쓰고도
하자보수비가 부족하면 건축주에게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나요?
Q.
1.인감증명서 => 용도란에 직접 "하자보수청구용" 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2.하자가 없어도 찾을수 있나요? 하자의 경우 보이는 하자와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청구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간혹 청구시에 보상센타에 따라서 간혹 실사가 나와 하자부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하자보수업체들의 경우 보통은 예치금이 들어있는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진행할것입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이 들어있는 경우 2000만원짜리 견적서를 가져다 드리고 3000만원이 들어있는경우
3000만원짜리 견적을 들고 들어올수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기전에 꼭 필요한 공사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견적서를 2~3군데 업체에서 받아보시고
시방서도 체크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물량산출까지 비교견적을 하신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실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4. 건축주에게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승소를 하더라도 건축주의 재산이 없을경우 소송비용만 버리시고 청구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입주민의견을 모아 공사품목, 금액, 기타 등등 2.증권
증권복사
신축빌라 하자보수 예치금! 빨리 청구하세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용으로 예치하는 제도가 있다는건 알고계시죠?
하지만, 많은 입주자들이 큰 하자가 없다고 그냥 3년을 넘겨버리는게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건물 특성상 옥상방수, 외벽누수, 세대결로 등 고질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3년 넘어서 생기는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당장 하자가 없더라도 고질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수공사를 받아놓으셔야 되는데요,
물론 하자도 없이 입주자들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경험으로 하자보수예치금 청구부터 하자보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반상회나,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일절의 수수료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입주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몹쓸 업체도 많이 있구요.
우리는 입주자대표만 믿고 업체선정등 모든걸 맡겼는데
하자보수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긴게 들통나서 분위기가 말이 아님니다.
작년1월에 보수공사 했는데 개판이라 지금 자비들여 일부 재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업체나 하지말고 대표도 믿지 말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불상사를 막을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방문하는 업체영업 사원은 그 만큼 공사가격이 높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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