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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Construction Defect repair

하자보수 절차& 하자책임기간범위

by lisa311 2015. 6. 19.
 

 

 

지급동의양식1부
인감증명서 1부->용도:지급동의용.유효기간 3개월까지
전화번호기재  

 

하자보수 청구시 필요한서류

1)명의변경 신청서
2)보험금수령동의서
3)집회의사록
4)보험금청구서
5)위임장


저금리 기조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ㆍ연립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다세대ㆍ연립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2만7,642건으로 지난해 대비 3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28.7% 증가) 보다 높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나 신축빌라 등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신축빌라에서 좋은 빌라를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 신축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 소규모 건섭업체가 지어 하자·보수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하자의 범위, 하자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신축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란?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 보증서발급기관(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금융기관 등)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의 범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입주민들의 동의나 의사와 관계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이 건축주(시공사)에게 돌아가는 동시에

건축주의 보수책임도 사라지게 된다. 쉽게 말해 자동차 구입시 품질보증제도와 같이 엔진은 몇 년.. 이런식으로 책임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비율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예치금액의 10%가 3년이 지나면 55%가 건축주에게 반환된다.

때문에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차일 피일 미룬다면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기준은 준공일(사용검사일)이며 입주한 날이 아닌 점은 주의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제59조제1항관련)에서의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침하ㆍ파손ㆍ누수ㆍ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하자 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달리하고 있다.

 

창호공사(유리), 조경공사(잔디심기) 등의 담보 책임기간은 1년이며 보/바닥 및 지붕공사 등은 5년,

기둥 및 내력벽은 최고 10년 동안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다.


 


 

▣ 하자보수 예치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고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 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된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고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나 구청 등을 통해

하자 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면 된다.

 

하자 진단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 2곳을 선정해 견적서를 받아 해당 구청에 접수해 보험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회의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 신청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1부), 세대별 등기부등본, 하자보수 요청 증빙 자료, 보험청구서, 하자보증험증권 반환신청서(각세대 인감도장 날인),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하자 조사내역서(견적서 등) 등이 필요하다.


 


 

 

▣ 하자보수 걱정 없는 신축빌라 잘 고르는 것이 우선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인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업자인 경우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수 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떨어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집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탑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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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기간범위

외벽경우 균열 0.3mm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0.3mm 미만일 경우 표면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이상일 경우 충진 공법으로 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항에도 불구하고 균열 폭과 관게없이 누수나 관통열의 경우 주입식공법으로 보수하며

균열보수 면적산정 기준및 균열보수 후 도장처리 기준

 

하자책임기간범위

-세대별하자

세대별하자내용

 

공동하자

 

공동하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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