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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ng/Food & tool Tip

GMO식품 안전한가요?

by lisa311 2011. 1. 1.

 

GMO식품 미래 식량문제 해결의 열쇠

 

 

민동명/농림수산식품부 블로거전문위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GMO 승인담당)

 

 
얼마전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2005년보다 1.5배 증가한 92억명으로 될 것이라는 유엔 전망에 따라

제한된 농지면적으로 향후 곡물가격이 급등해 다시 식량난이 올 것이라는 우려속에

세계 주요 8개국 농업장관 회의(G8)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최근의 세계 식량수급 악화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식량가격과 원자재 물가 급등 등의 국제환경 변화는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는 치솟는 원재료 가격과 조달, 채산성 문제로 고통받고

소비자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한숨 짓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식품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되며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GMO식품이 식량난에 대한 확실한 대안책이 되기위해서는

10년이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GMO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지요...

 

얼마전 발표된 "국내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GMO식품이 대체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농식품분야는 물론

식량부족 문제 해결과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가격의 저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GMO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전하거나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GMO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매스컴에서 안전하다는 보도,

주변사람들이 대부분 섭취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GMO식품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식탁에 GMO식품을 올려놓기에는 여전한 망설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이러한 불안감은 보통 명확한 정보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께 생소한 GMO식품...

우리나라의 GMO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GMO식품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GMO식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하나는 식품으로서의 인체 안전성 평가부분입니다.

 GMO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GMO식품에 도입된 유전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유전자를 식물에 삽입할 때 사용되는 미생물, 생산된 GMO 식품을 기존식품과 비교하여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국내 판매시에는 GMO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심사 및 표시는 2001년부터 의무화)


 다른 하나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는

 국내 재배되는 작물에 GMO작물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식용, 사료용, 연구용 등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나누어

 최종 판매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및 관리는 2008년부터 의무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에 대한 예외 규정은?

  GMO작물이 많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GMO의 혼입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3%로 적용하여 GMO식품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GMO 안전성 평가는 과학에 근거합니다.

 유전자변형 식품 및 생물체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GMO농산물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유전자변형 식품 및 생물체만을 수입허가하고 있으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시, 관리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합니다.

 GMO식품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LMO를 수입하여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GMO식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황금사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GMO식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과학자들 역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면

GMO식품은 다가오는 식량문제와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