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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Car

보도블럭 주차는 엄연한 불법

by lisa311 2018. 7. 19.


요런 글을 쓴 이유는 오늘 기사를 보고서..

서울시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저렇게 하고 있자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참고 기사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를 외친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 행태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5개 자치구들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17만7419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14만7036건)보다 20.7% 늘었다.

시가 지난 2012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겠다고 3년 가까이 외쳤지만 아직까지 불법행태가 근절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시는 지난 2012년 5월 '보도블록 10계명' 대책을 내놓은 뒤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근절의지를 다져왔다.

승용차 4만원, 승합차에 5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흠.. 요런 내용이었어욤

원문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2516034364515&outlink=1

체코 프라하에 설치된 포켓주차장.
체코 프라하에 설치된 포켓주차장.


지난해 12월에는 '인도 10계명' 대책을 내놓고 다시 '포켓주차장 설치' 등 불법주정차 해결 대책을 포함시켰다.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차도를 축소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종로 4가, 중랑구 신내로 등 5개 지역에 시범 포켓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 25개 일선 자치구의 단속 의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서울 시내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21만9576건. 이 중 서울시가 5만2354건, 25개 자치구가 16만7222건을 단속했다. 각 자치구당 하루 평균 18건에 불과한 것.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막는 방법은 단속 밖에 없다"며 "서울 2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단속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1년간 자치구가 단속한 불법 주정차 실적이 하루 평균 20건이 안 된다"며 "일선 자치구부터 단속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시에서 추구하고 중랑구청 역시

위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외치고 있답니다.


요 사진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내용~

흠흠 몇일 전에 실시한 내용이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 지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구요????

마침. 제거 거주하는 곳의 골목길에 차로 인해.. 제 차의 진입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 차로 인해 반대편으로 약 200m 이상을 돌아가서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


또한 그 차로 인하여, 도보로 골목길을 이용 시

맞은 편에 사람이 있으면, 피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고를 슝슝..


이문제 -신고 과정을 간단히 나열하면..-----------------------


1. 구청에 민원 제기.

2. 구청 직원 - 그 곳은 경찰서 소관. 경찰서로 이관

3. 경찰서 직원 - 차도가 아니기에 경찰에서는 단속 불가. - 구청으로 재이관

4. 구청 직원 - 현장 방문

해당 차량이 그 골목길에 사는 사람이라고함.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단속은 힘들다고 함.

거주지 앞 골목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권리가 있어 주차가 가능하다고 함.


5. 감사팀 연락 옴 - 민원 처리 잘 되었나.

6. 감사팀에 불만 제기 - 해당 건물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골목길 막는다고 불만 제기.


그 후 연락 없음....


결론1 :

그 해당 차량은 계속 그 위치에 방치됨 민원도 방치



결론2(느낀점) :

내 집앞 국가 소요 보도인 골목길에 주차하면 괜찮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목길 입구 안쪽으로 주차했을 경우

당신의 집으로 구급차 or 소방 사다리차의 진입이 원할 한가요?


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골목길 양측의 주차 차량으로 인해여)


그럼 타 죽겠죠...


실제로 얼마전에 응급 사항이 필요하여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그 차량이 없었으면 충분히 골목까지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었찌만..

진입을 하지 못하고 골목밖 도로에서 차량이 대기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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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들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1~2명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을 인정해주는 구청 직원의 성향과...

그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거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


과연 앞으로 잘 지켜질지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 선거때는 중랑구 나진구 구청장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다시 선택할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 개인적으로 구청장 선택 시에는 정치 성향으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요~

- 병역 문제라던가 과거 범죄 사실등등 -


아무튼 2월달에 서울시와 중랑구에서 요런 글들을 올렸으니.

보행에 불편함을 신고하시라는 차원의 글이었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