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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Car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

by lisa311 2018. 7. 19.


빌라, 다세대 주택들 밀집 지역들의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

외부인의 무단주차 때문에 정작 본인 차를 주차하지 못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무단주차, 불법주차 골치아프시죠

엄연히 주인이 있는 자리지만 당당히 주차해 놓고
전화번호 하나 안 남겨놓는 무개념 차주들
번호가 있어 차 좀 빼달라고 전화할라치면 안받거나 오히려 큰소리 치거나 받아놓고도 감감무소식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간혹 받지 않거나 툴툴거리며 차를 빼주는 비양심 차주를 만날 때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이래서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 생각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외부인 주차금지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1. 경찰/해당 구청에 민원신고
2.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기
3. 차량견인

4. 차량 이동 방지 자물쇠 휠락을 채운다.

5. 차량 이동을 장애물로 막아 금지 한다.


1번.

구청에서는 사유지안 주차장은 견인불가


2번. 스티커 붙이기



접착제가 듬뿍묻은 16절지 정도 경고 글귀가 적혀있는 것을 운전석 유리에 붙이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므로 보조석 쪽 앞 창문에 붙이는 데요.



만약 스티커를 떼는 도중에 너무도 안 떼어져서 차량 유리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것도 손해배상이라네요...



3번.4번

차량 이동 방지 자물쇠 휠락, 차량 견인 시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
경찰을 부른 뒤 견인하거나, 견인 시 동영상을 필수로 촬영해야 그나마,

상대 손해배상 시 책임을 덜 수 있다네요.



주차장의 사유지 여부와 손해배상 및 그 외 생각지 못한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방법 또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하시면 불법 사유지침입등으로 견인할수있다고 하는데...



5번. 경우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해당 차량 앞, 뒤, 좌, 우로 내 사유지 공간으로만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벽돌로 쌓건 시멘트로 턱을 만들던, 내 사유지라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물만 아닌 한도 내에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더라구요. 같이 미치는거죠.

이건 비용문제도 문제지만... 무단주차 차량은 황당할 듯해요..

막는 물건을 치우면 법에 걸리니 완전 답이 없겠죠.. ㅠ



그 외에 번외적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유지 토지이용료를 해당 토지 금액청구

무단 주차 차량이 주차할 때마다

날짜 /시간 등을 상세하게 찍거나 CCTV의 영상을 확보 후 해당 차량 앞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붙여 둔다.


-문구

해당 차량은 지속적 무단 주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차후 재 주차 시 [토지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1일 기준으로 주차 날짜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속적 주차를 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겠죠..길죠

이게.. 토지이용료를 해당 토지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용료로 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토지이용료가 싼 지역은 공영 주차장 기준으로 10분당으로 계산해서

몇 시간을 주차했건 1일치로 부과해 버리는 게 좋을 거 같죠.


2.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개인 사유지임을 외부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유지 공간에 울타리를 쳐둔다.

주차 진,출입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이렇게 해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단침입죄가 성립된답니다.


차량을 돌러빼러 주차장에 진입해 들어와도 무단침입..

주차하러 들어올 때부터 무단침입이겠죠.


거기에 위 1번에 항목까지 추가해서 사유지 무단 점거로 걸 수 있다네요.

위 부분은 간단하게 이동식 기둥을 사서 쇠사슬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그나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법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요.





외부인 주차금지 /사진=용환오 기자

이러한 무단주차 및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한 빌라  주차장엔 '외부차량 주차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돼 있었습니다.

일부는 '적발 시 견인 조치'하겠다고 경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무단주차 처벌은 불가능 할까요?

아파트내 도로와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과태료나 함부로 견인하면 안됩니다.



구청, 경찰 관계자와 인터뷰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빌라내 주차장은 사유지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부인이 남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사유지 무단주차로 민원이 종종 들어오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보니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공식적인 견인 절차를 밟아 견인할 수 있으나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서 출동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차주에게 연락해 자리를 비켜 달라 말할 순 있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도 재산이고 땅도 재산이니 서로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인 무단주차 복수(?)의 방법으로 거론되는 휠락(wheellock)/사진=flickr


그렇다면 무단주차를 한 차량을 빌라 주민이 견인하거나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단주차 차량을 사비로 견인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 파손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무단주차 차량을 못 나가게 막기 위해 본인의 차를 일반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본인의 차가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화분으로 막아 사전에 외부인 주차를 막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