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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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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8. 20(월) 총 5매(본문 2, 붙임 3) | |||
담당 부서 |
녹색건축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호창, 주무관 김구 ∙ ☎ (02)2110-8994, 8215, 8993 | |
보 도 일 시 |
2012년 8월 2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1(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
-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ㅇ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ㅇ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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