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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Home & interior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by lisa311 2013. 1. 6.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8. 20()

5(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호창, 주무관 김구

(02)2110-8994, 8215, 8993

보 도 일 시

2012821()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8. 21() 06:00 이후 보도 가능

-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30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