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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Finance·Insurance

여신거래 안심서비스

by lisa311 2024. 8. 26.

 

나도 모르게 러시아에서 350만 원 카드 결제? 

본인은 서울에 있는데, 누가 내 신용카드로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끊었다면 황당하겠죠. 

그것도 순식간에 350만 원이나 금액이 결제됐다면 말이죠.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카드사에 연락했더니 카드사는 일단 결제대금부터 갚으라고 답변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민원을 취소하면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카드사는 대기업 계열의 업체인데요. 이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할부로 갚고 수사기관에 ? 금감원민원 취소요구? 수사에 시간이 걸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아니..카드사가  카드 결제 취소 시켜야지 이래서 통화 중 녹음이 중요한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할땐 항상 녹음버튼을 누르고 금감원과 소보원에 제출할 것 다 준비해야함

 

카드회사를 밝혀라  이게 무슨 짓이냐  카드회사서버가 해킹 당했네 무책임한  카드사

카드사, 은행, 보험사로부터 억울한 일 당하면 열내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안통하면 바로 증거 확보해서 금감원에 다이렉트로

민원 은행이던 카드사던 연락해서 개헛소리하면 경찰이고 나발이고 신고할 필요 없이 무조건 금강원 민원부터 넣어야 하는거였군

카드사와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금감원 신고 민원 넣고, 방송사, 언론사 몇군데 제보해서 조지면 됩니다  

삼성에서 금감원 민원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받는거 더 큰 손실인걸 안거지

 

 

 24.8.23  여신거래 안심서비스 시행

 

여신거래 안심서비스  비대면은 안되고, 직접 은행에서만 서비스 신청, 해지 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금융위원회

 

청첩장또는 문자, 광고 등  URL (인터넷 주소)클릭하면 휴대폰 악성 앱이 설치되어  원격으로 

해킹 당해서 내 정보 다 털려서 개인 신용정보를 훔쳐서 비대면 대출 인터넷 뱅킹이나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피해 범죄,보이스피싱, 불법 대출하기 때문에 처벌이강력하지않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함.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000만원의 피해를 일으킴”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피해 주요사례들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금융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대출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며, 이후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금융위원회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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