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 오르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지난해 171건, 올해 7월까지 56건으로 이중 연락이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 받는 등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굴 및 신체 마사지 후 부작용 가장 많아
위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복수응답, 합계 142건)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8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락마사지’가 16.9%(24건), ‘피부박피’ 4.2%(6건)였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의 행위도 6건이 있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목적(복수응답, 합계 124건)으로는 ‘단순피부개선’이 41.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형관리’와 ‘단순미용효과(문신, 손톱, 썬탠 등)’가 각각 11.3%(14건),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 ‘미백 및 기미?주근깨, 잡티 제거’가 각각 9.7%(12건), ‘피부노화방지’ 4%(5건) 등이었다.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한 12건과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질환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설명하는 과장된 피부미용효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붉어지고 부어 오름,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부작용 다양
주요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합계 222건)으로는 ‘붉어지고 부어 오름’이 21.6%(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증’이 13.1%(29건), ‘발진 및 두드러기’, ‘여드름 증상’이 각각 8.1%(18건)를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원인으로는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 등으로 인한 경우가 41.5%(3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부미용 종사자의 관리미숙 또는 과실’이 26.6%(25명)로 다수를 차지해 피부미용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후 77.6%는 병원치료, 31.9%는 후유증 남아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94명 중 77.6%(73명)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단으로 치유된 경우’가 12.8%(12명), ‘피부관리실에서 처치’를 받아 회복된 경우가 8.5%(8명),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으로 자가치료’한 경우가 1.1%(1명)였다.
치료에 소요된 기간은 ‘1주 미만’이 24.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주 이상~4주미만’이 17%(16명), ‘6개월 이상’ 14.9%(14명)였으며,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치료’가 59.6%(56명)로 가장 많은 반면 흉터나 외부자극에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에 이르렀다.
17%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등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17%(16명)나 됐고, 남은 서비스 횟수의 요금만 환급 받은 경우는 43.6%(41명)이었다. 서비스 요금 전액을 환급 받고 치료비도 지급받은 경우는 9.6%(9명)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먼저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화장품류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시의 보상 여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미용서비스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피부미용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
피부미용서비스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미용을 받기 전에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은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 횟수, 요금 및 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차후 중도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활용한다.
피부미용실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명에 현혹되지 않는다
피부미용서비스는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이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킨다는 등의 피부미용사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피부미용을 받은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피부미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발진, 홍반, 여드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는 피부미용사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 또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피부미용서비스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