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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e/history

강화도조약

by lisa311 2015. 7. 17.

운요호사건 [(운양호사건)]

 

일본 군함 운요호가 1875년 9월 20일 조선 해안을 탐측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하여, 해안 경비를 서던 조선 수군의 방어적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함포공격을 가하고, 영종진에 상륙하여 조선수군을 공격하고 인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퇴각한 사건. 

 

일본은 영국에서 수입한 근대식 군함인 운요호를 부산에 침투시켰다. 이에 부산훈도 현석운()이 부산의 왜관( 일본의 상관이 있고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군함을 침투시킨 이유를 묻자 ‘조선과의 수교 교섭이 지연되는 이유를 일본의 이사관에게 물으러 왔다’고 거짓으로 설명하고, 오히려 그를 군함에 승선시켜 함포사격 훈련을 구경시키는 등 군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들은 조선 해안을 탐측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실을 대었다. 운양호는 동해안을 순항하고 다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을 거슬러 강화도 앞 난지도에 도착하였다(1875. 9. 20).

운요호의 함장 이노우에는 일본군 몇 명을 데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강화도 초지진으로 접근하였다. 이때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 수병은 예고도 없이 침투하는 일본군 보트에 포격을 가하였다. 이에 놀라 일본군은 모함으로 되돌아가, 함포로서 조선에 보복 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영종진( 오늘날의 영종도)에 상륙하여 조선수군과 격전을 벌여, 근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무기도 다량 탈취하였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방화, 살육을 하고 퇴각하였다.

그 후 일본은 다시 강화도 앞바다에 무력시위를 하며 나타나, 이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물으며 수교통상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조선은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었다. 강화도()는 한강 어귀에 위치하여 외세가 서울(한양)에 접근하는데 가장 가까워 서울 위협을 위해 강화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았다.  

운요호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킨 포함외교의 한 형태이며, 이는 그들이 22년 전에 미국에 당한(배운)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결과 불법침입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공격도 보복당하여 그 책임을 조선에 묻고 강제로 수교하였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대륙침략의 단초()였으며 신호탄이었다

 

강화도조약

 

한 ·일수호조약()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헌()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다만 인천항으로부터의 미곡 수출만은 금지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조계()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 ·도서() ·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하여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병인양요

 

어느 나라와: 프랑스

 

언제: 1866년(고종3년)

 

사건이유 : 1866년초에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고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수천명을 학살하였다. 이를 병인박해 또는 병인사옥이라 한다.이 박해때 프랑스 선교사는 12명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은 화를 면하였는데 그중 리델(Ridel)은 중국으로 탈출하여 주중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Roze)에게 박해 소식을 전하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다.

 

애쓴 장군
순무영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 중군에 이용희, 천총에 양헌수를 임명하고, 출정하게 하였다.
양헌수는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를 제압하는 데는 기병작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융방략으로써 강화도를 수복할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족산성에서의 접전 결과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60, 7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뿐이었다.

정족산성승첩의 두가지 의미
첫째, 화력면에서 열세인 조선군이 연전 연패를 하다가, 양헌수의 뛰어난 전략에 의하여 근대식 병기로 정비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족산성 패전을 계기로 로즈함대는 원정을 포기하고 강화도를 철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격퇴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 철수시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로즈의 조선원정은 11월 21일 제2차 원정이 끝날 때까지 무려 2개월여에 걸친 장기원정이었다. 원정을 끝내고 돌아간 로즈는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적 보복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사 벨로네를 비롯한 북경의 모든 외교관들은 그의 원정을 실패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교적 견지에서 보면, 수교관계가 없는 조선으로 가서 조선개항을 위해 입약협상조차 벌이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것,
둘째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정족산성에서의 패전 직후 곧 함대를 철수하였다는 것,
셋째 종교적 견지에서 보면, 조선원정의 지상목표가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보복인데, 보복은 커녕 오히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원정을 성공이라고 간주하였다.
가령,1867년 3월에 미국정부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사건, 프랑스는 병인사옥으로 피해를 보았으니 대조선 미불공동원정을 제의하였을 때, 프랑스정부는 이미 조선원정을 통해 응징보복을 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공동원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였던 것이다.


신미양요

 

어느 나라: 미국 아시아함대

 

언제: 1871년(고종8년)

 

사건이유: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의 제너럴 셔먼호사건을 계기로 조선개항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사건 발생 뒤 미국은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셔먼호사건을 응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조선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원정을 하였다.

조선 원정을 단행한 지상 목표는 조선개항이었다.


애쓴 장군
진무중군 어재연
이 이끄는 조선 수비병 6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은 광성보에 대한 수륙 양면포격을 한시간 벌인 끝에 광성보를 함락하였고 이 전투에서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을 내었고,

조선은 전사자 350명, 부상자 20명이었다.

 

조·미전쟁 결과 조선개항은 무위로 끝났는데 실패의 요인
첫째 미국은 조선당국과의 입약교섭에서 화해적 교섭방법을 지양하고 시종일관 포함책략으로 대처하였다.
물리적 힘에 의해 무력적으로 조선을 굴복, 조선 개항을 강요하였다.


둘째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가 부족하였다.
셋째 조선은 철두철미하게도 미국과의 불교섭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양이에 대한 불심감과 배외감정이 강한 조선은 미군을 오량캐로 간주하였고,

미군은 백인우월감을 가지고 조선을 호전적 야만국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에서 양국간의 화해적 교섭은 불가능하였다.
넷째 미국 은 조선원정을 단행할 때 처음부터 조선과 전쟁을 각오하고 강화도에 내침하였다.
강화해협은 역사적으로 외국배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적 제한구역이었다.
그러기에 해협 입구에는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 ' 비가 서 있었다.
이처럼 국방 안보상 중요한 수로에 정식 허가 없이 미군함대가 들 어온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요 영토침략행위였다.

그러기에 조선측은 이를 침입 또는 내범으로 단죄하고 있다.


다섯째 1871년 조선은 아직도 개항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가운데 미군함대를 맞이하였다.
미국은 1854년 일본개항 성공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조선에서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정반대였다.
일본은 이미 1641년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 유럽열강과 교역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유럽선진물물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지도자는 이미 개항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기에 일본은 1854년 페리의 미군함대가 내침하였을 때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평화리에 미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나가사키같은 교역항구도 없었고 양반지도층은 여전히 태서문물(泰西文物)에 눈이 어두 웠기때문에 개항은 곧 망국인양 쇄국정책을 고수하였다.


또한 개항의 관건을 쥐고 있는 청나라가 대한 종주권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항에 반대하였다.
결국 위정척사사상에 젖어 있는 흥선대원군은 조·미전쟁 직후 쇄국양이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경향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양인과의 화친은 매국이요 망국행위라고 경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