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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Construction Defect repair

하자보수업체

by lisa311 2012. 11. 22.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돈이 서울보증보험사에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대지면적을 제외한 순수 건물의 총 공사비의 3%가 건축법에 의거하여 들어 있는 거구요.
공동주택관리령 제 16~18조 사항에 의거하여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대표 한사람을 선정하고

그 대표 이름으로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중간에 서류업무가 꽤 어려우시리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보증보험사에는 현금으로 그 금액이 들어 있지만
그 금액을 다섯개의 증권으로 나누어서 해당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증권을 반환신청을 하여서 피보험자 명의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을 한 다음에 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은 다섯개로 나누어 집니다.그 금액비중과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20%) -- 집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도배.장판.마루바닥.각종 마감자재등등..)

2년차(20%) --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배선.전기.배관등등..)

3년차(30%) -- 누수 및 균열

5년차(15%) -- 보.바닥.지붕균열

10년차(15%) -- 기둥 내력벽 균열 및 붕괴




여기서 10년차의 금액은 찾을 수는 있지만 청구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대략 400만원 정도선이기에 대부분의 빌라에서는 포기를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하여 총 85%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천만원의 금액이 들어 있다 가정시에 850만원의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의 신용상태나 담보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할 땐 85%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허나 하자보수 업체의 능력에 따라 그 이하나 그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업체 선정시에 그러한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준공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건축주가 1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4년째엔 2년차를, 만 5년째엔 3년차 금액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시점이면 60% 이상의 돈이 이미 사라진 후이기에 하자보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 보증금은 단 한번만 청구.수령 가능 합니다.한번밖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하자보수 업체가 워낙 많이 생겨나서 가격을 내리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작업면에서는 부실시공을 하게 되어 결국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하고 하자보수를 하려면 시설물유지보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 한들.. 결국 무면허 운전자 일 뿐입니다.



하자보수를 하실때 주의 하실점은

첫째 . 시설물유지보수 면허가 있는지

둘째 . 공사를 회사가 직접하는지 아니면 하청을 주는지

(하청을 주는 업체가 90% 이상입니다. 하청을 주게 될시엔 추후 문제 발생시 a/s 부분이 생길때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를 낸후 1년이 경과시엔 세금을 물게 되므로 대부분의 업체는 1년이 지나기 이전에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화를 해본다 한들 연락이 두절됩니다.)

셋째 . 법인업체 인지 일반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요.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보십시요.)

넷째 . 전문 건설면허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업체 선정을 하셔서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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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Ⅰ. 논의 배경
□ 정부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겪은 후,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크게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1993년 12월에는 「예산회계법」을, 그리고 1994년에는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종전의 1~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연장

▪ 종전 5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공사 구분도 15개 공종, 38종류로 세분화하고,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자보수책임기간도 각기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

▪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은 1994년까지는 공사종류별로 1~3년이었으며, 내력 구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8월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내력 구조부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

□ 이와 같이 하자보수책임이 강화되면서 최근 지하철 공사현장 등 공공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설계나 재료공급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시공자가 보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나 성능 저하에 대하여도 보수해야 하는가?
▪ 전문공사 종별로 3년 미만의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요 구조부에 맞추어 5~10년의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0.3mm 이하의 균열을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최근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서 시공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범위내에서 개선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조정, 시공자 책임 범위, 면책 사항 등
Ⅱ.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 「민법」 제671조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의 담보 책임을 부담
▪ 단,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함.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2. 하자보수책임기간 관련 불합리한 사례
3. 외국의 사례
4.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개선 방안

Ⅲ. 시공자의 면책 규정 및 개선 방안
1. 현행 법령상의 시공자 면책 규정
2. 시공자 면책 관련 불합리한 사례
3. 외국의 사례
4. 개선 방안


 

 

본 론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
1) 소성수축 균열
(1) 발생원인
시멘트-페이스트는 경화할 때, 절대체적의 1%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성상태에 있는 콘크리트의 체적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소성수축이라고 하며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인장력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타설 후 외기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수분증발과 거푸집 틈사이의 수분손실로 소성수축을 촉진시켜 표면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소성수축에 의한 표면균열은 대기온도, 상대습도, 콘크리트 온도 및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노출된 콘크리트의 표면에 바람이 강할수록,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대기온도 또는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소성수축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증대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증발율이 1.0kg/m^2/hr이상이거나 증발량이 블리딩량보다 클 때,
표면의 수축현상이 소성 (굳지 않는)상태에 있는 내부의 콘크리트를 구속하게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표면균열로 이어지게 된다.

*본문요약*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 방식은 인간이 개발해온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찾아온 수많은 재료중 가장 중요한 구조체 재료인 철(steel)과 골재,
Cement, Sand를 종합적으로 사용한 인류 건축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진보를 이루게한 구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근대엔 고층 건축물 등의 주 건축 구조의 자리를 철골로 등에 내주기는 했었지만,
다시 최근에 들어서면서 특히 콘크리트는 혼합조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최고의 허용응력을 가지는 강자로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장점으로 인해 구조체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라는 것은 그에 인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압축력에는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나,
인장력에는 압축력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니 보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구체 재료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지니 바로 철근에 의한 보강이다.

철근은 콘크리트외는 반대로 인장력에는 대단히 강한 면모를 보이나, 압축력에는 좌굴현상을 보이며 구부러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콘크리트의 인장력에의 단점을 철근이 보완하고 철근의 압축력이 단점을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의해 해결되니
정말 더없이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의 구조로 완성되었다. 게다가 철근의 부식을 콘크리트가 막아주니 더할나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이란 정말 존재하기 힘드나보다. 아무리 철근 등으로 보강이 되어 단점이 사라진 것 같은 콘크리트도 스스로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균열이란 이름의 문제이다.
이 균열에 대해 원인들과 일어나는 형태,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구조적인 결점과 위험성, 끝으로 보수와 보강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시해본다.

- 본 론 -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이란 일종의 공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결점,
예를 들면 강도저하, 형태변화, 미관저하, 부식가속, 비 방수성 등이 발생한다. 보수공사 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