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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e/history

윤석열 특활비 검증 가로막는 한동훈 법무부

by lisa311 2023. 6. 3.

https://www.youtube.com/watch?v=WCRebqxF5NA&feature=youtu.be

 

뉴스타파

 

6/ 23일,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정보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부터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검찰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검찰의 예산 정보를, 국민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약 3년 반에 걸쳐 진행됐던 이 소송은 마침내 검찰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할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고,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후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6월 23일에 예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입니다.

 

▲ 그림 설명:

 

23일 공개되는 검찰 예산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기간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자체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까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말이에요. 

 

이번 주 ‘타파스’는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정보 공개를 앞두고, 

그동안 계속되어 온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와 특수활동비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 비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의 역사…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일에만 써야 하는 '특수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 정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매년 일정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아 쓰곤 해요.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각 기관마다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건이 발생해 왔어요.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론글과 댓글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벌였어요. 국민들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작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 수만 건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당시 뉴스타파는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들이 대선에 개입한 것을 확인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여론 조작에 쓰인 돈은 대부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나왔어요. 

특수활동비가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검찰, 특수활동비로 ‘돈봉투’ 뿌렸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수사한 끝에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팀 검사와 법무부 간부 등 8명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사 6명에게 각각 현금 70~100만 원씩,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 원씩 돈봉투를 나눠줬어요. 이 돈의 출처는 바로 다름아닌 검찰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태근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둘 다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영렬 지검장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뿐, 안태근 국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수사 목적으로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마치 용돈처럼 쓰고도,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준 셈이죠. 공공기관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으로 관리 이처럼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수많은 오남용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몇몇 간부의 용돈으로 전락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기관에 예산 운용지침을 통보하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만들거나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세청은 특수활동비를 쓰기 전에 ‘경비 지출 목적’을 기입한 지급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특수활동비를 쓴 이후에도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해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목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어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관리하고 있는 셈이죠.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검찰 역시 법무부 장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과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건을 제대로 반성했다면, 자체 지침을 정비하고 그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침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혁신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 비공개… 법무부의 의도는? 그런데 법무부는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공개 날짜도 잡힌 상황이지만, 정작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산이 지침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공공기관 감시의 기본입니다. 만약 지침에 맞게 잘 사용됐다면 해당 기관의 투명성이 증명되는 셈이고, 아니라면 지침 위반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미비했던 부분을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는 검찰 예산 감시의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상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 감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 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검찰 역시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과 경찰청 등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정보를 참고해 검찰 예산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검찰이 민주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