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키위닷컴(Kiwi.com)항공권 사이트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사이트인 ‘키위닷컴’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5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체코에 본사 행정력 못미쳐고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있다고
표 한 번 잘못 샀다가 200만원 날렸네...
실제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7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만 95건이 접수됐고, ‘취소·환불·교환 지연·거부’가 89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외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등 4개 항공사는 지난해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 불만이 여러 차례 발생한 데다가 운임 등과 관련한 항공사 개별 약관을 지속해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가격뿐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권 가격을 비교한 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취소에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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