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EkhMPS_qnts
매매시 발생되는 비용 (취득세 8.4%,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부동산 계약할 때는5분전 등기부 확인하고 ,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는 필수적으로 확인함
집을 계약할 때 물론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겠지만 그래도 더 확실한 검증을 위해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 인터넷 등기소 열람 수수료 700원
첫 번째,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건물의 기본 건축 소재 등 표면적으로 우선 확인 가능한 사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앞으로 내가 명기해야 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갑구
해당 건물이 생긴 이래로 관련된 소유권자의 지난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엔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도 많지만 어쨌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으니 이를 통해 이 건물을 스쳐간 수만은 건물주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을구
이사 갈 때, 새 보금자리를 장만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채무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엔 이 영역에 대출 없는 경우는 드물기에 저당(융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상황에 따라 미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합건물이란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빌라.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등
집합건물의 등기부 표제부
1. 그 건물 전체의 대한 표시
2.토지 전체
3.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4. 대지권의 표시등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들이 나온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많은 권리들이 표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의 권리글 우선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각 권리들의 순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등기 순서는 갑구/갑구 또는 을구/을구 의 들기 끼리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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