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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Culture/Social media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by lisa311 2023. 10. 17.

 

큐텐 M&A 동향

 2010년 큐텐 설립 

2021년 이베이코리아 예비입찰 -> 본입찰 불참- 신세계 인수  

2022년 티몬 인수 -> 지분 교환  

2023년 3월 인터파크 커머스 (쇼핑 사업부)인수->지분 인수  2023년 4월 위메프 인수 ->지분 인수 

 

큐텐의 공격적인 확장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있다.

큐익스프레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나스닥 상장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침체에 빠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을 저가에 매수해 몸집을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큐익스프레스는 큐텐이 자체 물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국내·해외 풀필먼트와 배송, 화물 포워딩과 해외판매 컨설팅을 맡고 있다.

 

 

'싱가폴 공룡'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공정위, 심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건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큐텐은 티몬·위메프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투자유치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된 협상 골조는 경영권 매각이다.

인수를 타진한 큐텐은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짰다.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활용한 포괄적 주식교환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메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큐익스프레스로 넘기고 그 대가로 큐익스프레스가 발행한 신주를 얻는 방식이다.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위메프는 큐익스프레스의 자회사가 된다.

경영권 거래지만 주식을 활용해 현금이 오가진 않는다. 

 

거래 성사 시 위메프 주주들은 당장의 회수 부담은 피하면서 더 나은 회수 조건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위메프의 성장이 큐익스프레스의 기업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주니 위메프 대주주와 큐텐이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어 '전략적 제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메프는 주주들로부터 주식교환 방식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 있다.

위메프 최대주주는 지분 86.2%를 보유한 원더홀딩스다.

창업자 허민 대표가 설립한 곳으로 게임 개발사인 원더피플과 위메프, 에이스톰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넥슨 지주회사인 NXC와 IMM인베스트먼트도 2015년 이후로 주요 주주로 있다. 각각 9%와 4.8% 지분을 들고 있다.

 

NXC와 IMM인베 입장에서 큐텐의 제안을 거절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팡과 네이버 중심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된 가운데 위메프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위메프는 2021년 매출 2448억원, 영업손실 3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3853억원과 영업손실 542억원을 낸 2020년에 비해 손실 폭은 줄었지만 매출도 줄었다. 

 

당국은 큐텐의 티몬 인수 건에 대해선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 승인했지만 큐텐 국내 기업 세 곳을 인수·

합병(M&A)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자 꼼꼼히 따져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8일 법조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쇼핑부문) 인수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Advertisement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큐텐의 인터파크 건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경쟁 제한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큐텐은 싱가포르 현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다.

국내 오픈마켓 1세대인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2010년부터

현지에 한국 제품을 판매하며 몸집을 키웠다.

 

현재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동북아·유럽·미주 등 11개 언어, 24개국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선 주로 해외직구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큐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티몬·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를 연달아 인수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취했다. 큐텐이 인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큐텐의 M&A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큐텐의 티몬 인수는 지난해 말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큐텐의 티몬 인수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합병으로 '수평적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합병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아 안전지대(시장집중도·HHI- 1200 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이 티몬 인수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우려될 만한 점유율을 갖긴 어렵다는 판단 는이다.

 

하지만 큐텐이 이후 추가로 기업을 인수하면서상황이 변했다.

공정위는 최근 심사에 착수한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합병 건 이외에도 향후 신고서가 접수될 위메프 인수 등

큐텐의 시장지배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선 큐텐의 M&A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큐텐의 M&A가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긴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큐텐의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0% 안팎으로 오른다.

 

지난해 기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17%), G마켓·SSG닷컴 등 신세계그룹(15%), 쿠팡(13%)에 이어

4위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때 수평적 기업결합뿐 아니라 수직적 기업결합 여부와

M&A 전후의 경쟁사업자 간의 담합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등을 살핀다는 점이 변수다.